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 로 인한 신용점수하락,연체

임금 > 기타  | 박** | 23.1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봤는데 지인권유 으로 입사 하게됬었는데요 월300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하는중에 알았던 사실이 고용주가 저에게 월급을 주는게 아니고 목수건설계약금에서 주던거였습니다. 그걸 고용주회사에게 걸렸고 그걸 알고 난 뒤 회사를 그만 두고 월급정산을 월요일까지(10월23일) 까지 해주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까지 안들어오고 있는데 돈을 달라고도 해봤고 소액이라도 달라고 하였고 생활금이라도 달라고 하였는데 고용주가 고작 10만원 주었습니다. 신고는 하면 월급 받으니까 2주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수 있다고 하여 기다리는중인데 월급을 받고 카드대금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으니 결제 하지 못하고 있구요 11월3일까지 못하면 신용점수,월말정산 뭐뭐에 엄청 크게 타격이 간다고 카드사에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고소,또는 저에게 손해가 없겠금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아그리고 고용주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게 목수계약금에서 월급을 줫던 이유는 사무직을 보고 목수 일까지 같이 하라고 하였고 저는 그걸 계약 당시에 들은적이 없고 월급은 250만원이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A :

0000-00-00 00:00:00

임금체불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하루 빨리 임금체불이 해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