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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도

퇴직금 > 없음  | 김** | 23-11-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원

총 근무일수 : 1년 7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년 6개월가량 직원으로 일했는대 4대보험 및 근로계약 미작성 미가입도 퇴사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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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도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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