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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나요?

해고 > 부당해고  | 정** | 23.11.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95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가 제 사적인 실수로 다리를 다쳐서 반깁스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직장 매니저분께 말씀드렸고 5일을 쉬고 다시 와서 일을 하라고 말씀주시기에 오늘 일을 갔습니다 몇 분 일을 시키다가 저를 부르더니 깁스를 왜 하고 왔냐 이러면 일 못 시킬 것 같다 퇴사처리 할 테니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 라고 하셔서 머리에 물음표만 쌓인 채로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서도 적지 않았고 말로만 퇴사처리를 한 후 월급날인 16일에 돈을 넣어주겠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여기서 의문인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퇴사를 하면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잘 몰라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상담원님께서 실업급여는 이 전의 직장에서 노동보험이 들어가 있었다면 그 기간과 합쳐서 실업급여 개월 수는 맞출 수 있지만 정확한 톼사의 이유를 다시 전직장에 여쭤보고 오셔야 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사의 상황 설명을 다 한 상태인데도 저가 전 직장의 퇴사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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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개인부상으로 인한 치료기간은 취업규칙등 회사사규에 의거 병가를 신청할수 있읍니다



  병가를 이유로 해고할수는  없으나 치료후에도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면 해고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고일 경우  퇴직전 18개월 중에 180일의 고용보엄가입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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