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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가게근무일급2일치

임금 > 임금체불  | 김** | 23-10-31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일급 13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카운터근무라고 2일치급여를 깔고시작했습니다. 어느날부턴가는 사장어머니가 별일아닌것으로 꼬투리잡고 화를냅니다 그러려니했어요 그럴수있습니다. 오너입장이 있으니까요 알고봤더니 저를계속 자른다 직원들에게얘기했더라구요 어느날부턴가 팀장님을 음해하기시작했고 제가 그사실을 인지했을때는 동조하는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팀장님이 그만두셨고 직원하나가그만뒀습니다. 저또한 그자리에있기가 불편해그만둡니다. 사실 그2틀치 받으려는마음은 접었었으나 그사장과 엄마라는 사람 주변에 없는사실까지 떠벌리며 제가 누군가와바람을폈다는둥 팅장과 같은편이었다는둥 사일은 팀장분륜녀였다는둥 그주변 매장에 식사하러 들렀다가 깜짝놀랄말을 전해듣고나니 손이 부들부들떨립니다. 원래그작자들이 그렇다더군요 그전직원도 못받은돈이 있었고 퇴직금을못받고 벌금으로퉁쳤다는 그런소리도 들었습니다. 왠지 뭐라도해야겠는데 뭘해야 다른이들이 같은취급받으며 이런일을당히지않을수있을까 속이 상해요 뭘할수있을까요제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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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재직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형사상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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