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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박** | 23.10.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 3일 4시간씩 근무 주12시간 근무를 합니다 가끔 연장근무를 해서 주15시간이 넘어가서 주휴수당을 받아왔는데 어느날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건데 일을 잘해서 보너스 느낌으로 챙겨줬던거라고 하셔서요 사장님이 알아보니까 주60시간 안넘으면 주15시간 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더라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문의 남겨요. 전 무조건 주휴수당15시간이면 받는걸로 알았거든요 계약상 주60시간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저는 계약상으로는 주12시간 근무여서 원래는 주휴수당 해당이 아니였던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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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실상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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