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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3개월 동안 최저임금 8658원

임금 > 최저임금  | 이** | 23.10.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658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9월에 편의점 알바를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사장이 아닌 점장이라고 하시는 장기직원분이랑 봤구요 그런데 한달 일 하고 보니까 월급이 좀 적어서 사장한테 연락해보니까 수습 3개월 동안 90프로만 지급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면접때는 그런 말 못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적혀있기는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명절 생일 대체근무 상여금 준다고 적혀있었는데 받아 본 적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내용이 써있으면 신고못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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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본인이 수습기간을 정한 사실을 모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을 사후에 알았다면 수습계약은 무효이고  일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삭감된 10%임금과 명절시 대체근무 임금도 지급요구할수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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