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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일찍 집에 가도 될까요?

근무시간 > 기타  | 김** | 23.10.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스케줄 근무로, 31일 월요일 퇴사인데, 8시간 fulltime이지만, 4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도 될까요? 주휴수당 받는 거에 문제 생기나요? 수습 2개월 하는 거였는데, 1개월 끝나기 전에 말했는데 직원 구한다고 2주를 더 일해서 11월 말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몰아서 주면서 막말하는 걸 견뎌야 했습니다. 퇴사일 마지막 날은 일찍 집에 가도, 29, 30 일자 주휴수당에 문제 생기지는 않겠지요? 퇴사일 마지막날에 4시간 임금 깍이는 정도는 괜찮은데 사람 굴리는 거 견디기 싫고 4시간 어디 알아서 사람 구해서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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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결근이 아니라 조퇴라면 해당 내용만으로 주휴 발생 여부에 문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주 소정근로일 전부 만근해야 발생하는 것이라 주 도중 퇴사시에는 마지막 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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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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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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