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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 발생한 증상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 없음  | 노** | 23.10.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건웅스탭스에서 클럽 가드 업무를 받았으나 당시 근무지가 몇번 바뀌었고 사전에 흡연구역이라는 설명도 없어 비흡연자인 저는 10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을 하며 근무를 섰습니다 지금도 숨만 셔도 기침이 나옵니다 속으로 헛구역질이 나와서 계속 침만 질질 흘리고 상태가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이런경우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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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간접흡연 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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