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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10.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직장에서 일한 4개월동안 주휴를 안받고 일했습니다. 주휴에 관련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기에 4개월 막바지에 밀린 주휴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계산을 해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7,8,9,10월 목금토 주 3일을 19~02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었고 8월부터는 여름철 장사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01:30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점장님은 손님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저의 출근시간을 앞당기거나 미루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에 지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알바생들이 나가게 되어 점장님은 제게 대타를 부탁하곤 하셨습니다. 9-10월에 이르러서는 거의 주5일을 일하다시피 했습니다. 어찌됐든 달에 최소 80~ 최대 120시간을 일하며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마지노선인 60시간은 훌쩍 넘겼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1.월 총 근로시간을 평균냈을때 주 15시간이상이 되어야한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이행하여야한다. 여기서 첫번째 15시간이상은 충족시켰지만, 두번째 조건에서, 직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으나 가게 점장님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지 제가 일하는 근무시간과 다르게 '주 14시간'으로 기록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양식만 갖추려는 것이라고 그냥 의미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런가보다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근무형태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실제 근무일, 근무시간이 다른데 그렇다면 소정근무일, 근무시간의 기준이 없게 되는 것이고 저는 주휴수당 지급의 두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인가요? 이에 따라 주휴수당을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둘째. 소정근무일과 근무시간을 개근하지 않고 하루라도 결근할 경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예컨대 원래 제 근무일인 목금토중 하루를 결근하고 점장님의 부탁으로 월,화를 출근해서 결국에 월화목금을 출근하게 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셋째. 한달 4주의 총 근무시간을 합하여 평균냈을 때 주 15시간은 충족시키지만, 예컨대 셋째 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셋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셋째 주의 근무시간이 유독 짧은 까닭은 지각, 조퇴가 아닌 점장님의 일방적인 출근시간 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단축입니다. 솔직히 불합리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주셨고 나름의 정도 붙어서 이것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제가 받아야만하는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질문사항입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어떻게 주휴수당을 요청해야할지 복잡한 마음에 여쭈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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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 대타 근무시간은 산정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날 추가 대타 근무를 했더라도 근로자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시 주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타로 인한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와 얘기하여 원만히 해결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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