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 대타 시 가산수당

임금 > 가산수당  | 송** | 23-10-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 상 수요일 5.5시간, 목요일 3.5시간, 금요일 5.5시간으로 주에 총 14.5시간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이 5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3주간 점장님의 부탁으로 금요일에 3시간을 알바 대타로 초과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점장님 부탁이 아닌 알바생의 부탁으로 대타근무하였을 때에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길게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