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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기타 > 없음  | 권** | 23-10-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65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학원 알바를 하는데요 처음에 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공지보다 5만원 깎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반이 늘어나니 갑자기 통보로 근무시간을 늘리고 한 반 늘었으니 10만원 올린다는 말도 안되는 근거로 월급이 현재 월급이 되었습니다. (당시 4반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원장님 근거라면 137500원이 올라야 맞습니다) 그런 것 다 참고 제가 1년을 일했는데요 애초에 1년이상이었기에 현재 계약년수는 넘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더이상 일을 못한다고 하니 다음 선생님 구한다고 그 때까지만 해달라고 하는데 벌써 퇴사통보 후 한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만둔다하려하니 다음쌤 구해지가 전에는 못그만두니 편의를 봐준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주위에서는 11월 초부터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하고 전화도 받지말고 퇴직금 관련한 내용으로만 문자로 하라는데 그렇게 해도 제 문제는 없는 걸까요? 퇴직금이나 전달 월급 후 일한 것을 빋을 수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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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1달 지나면 사업장의 퇴사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한다고 하여 기제공한 급여나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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