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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 받은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회사랑 연락도 잘 안 돼요

임금 > 임금체불  | 서** | 23.10.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탐화림이라는 전시회에서 시급은 11500원에 주휴수당 없이 1.5개월 정도 일을 했고 첫 달은 반개월 이상 근무한 게 아니어서 다음 달 급여랑 같이 제공된다고 하더라구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일해서 대략 200만원 정도 받아야하는데 원래 급여일이 15일이예요. 10월 15일은 주말이라서 안 나오는 줄 알고 16일에도 기다렸더니 안 들어오더라구요. 그리고 17일에 "안녕하세요 . 티비티코퍼레이션 입니다. 전일 급여지급예정이었으나, 개별 근무일 및 시간에 주체사와 정산관련 문제가 있어 재정산중입니다. 늦지않게 완료하여 지급드릴예정입니다. 착오가 생겨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가 와서 기다렸는데 계속 안 들어오더라구요. 같이 일했전 동료분이 위의 문자가 온 번호로 문자를 보내니까 며칠 지나서 20일에 연락이 닿았고 죄송하다는 말과 확인되는대로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연락이 안 되다가 또 24일에 확인하셨더라구요. 제가 24일에 보낸 문자는 아직 읽지도 않으셨고 동료분이랑 한 문자에서는 분명 회사 측에서 이따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네요.. 이번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민원양식을 보니까 회사 이름, 성명 같은 걸 써야하는데 저는 회사가 탐화림인 줄 알았는데 문자를 보낸 회사 이름이랑 달라서 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일할 때 근로계약서 쓴 걸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회사대표의 사인은 없어서 이게 증거같은 걸로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분명 당시에 디렉터님이 이걸 이제 회사에 보내서 사인 받아올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했던 전시회 근처에서 새로 알바 중이라 몰래 들어가봤는데 아직도 대표 사인이 없더라구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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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면 관련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있습니다.



3. 참고로 진정을 제기할 당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관련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으면  조사과정에서 기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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