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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타 > 없음  | 김** | 23.10.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08,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0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총4일 16:00~01:00까지 일용직으로 일급 10800 받았는데 주 5일 근무가 안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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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5일만 일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음주 근무일 첫일까지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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