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5.5휴무

서류 > 관련서류미비  | 선** | 23-10-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7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정직원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은 주휴포함 4주기준 6일의 휴무일을 제외한 날로 하고, 구체적인 근무일은 매월 근무표에 따르되 주중마지막 비번일은 주휴일로한다)하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번 10월달 휴무가 대체공휴일 포함 총 9번 쉬어야하는데 8번만 쉬어야된다고 스케줄표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니 제가 일하는곳은 5.5휴무일로한다고하는데 0.5의 기준이 무엇이며(5.5휴무라는거 자체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와 말이 다른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5휴무일은 반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급여, 근로시간, 휴무일 등에 변동이 있어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사 후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