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휴무
서류 > 관련서류미비 선** 23.10.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7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정직원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은 주휴포함 4주기준 6일의 휴무일을 제외한 날로 하고, 구체적인 근무일은 매월 근무표에 따르되 주중마지막 비번일은 주휴일로한다)하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번 10월달 휴무가 대체공휴일 포함 총 9번 쉬어야하는데 8번만 쉬어야된다고 스케줄표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니 제가 일하는곳은 5.5휴무일로한다고하는데 0.5의 기준이 무엇이며(5.5휴무라는거 자체가 무엇인지) 근로계약서와 말이 다른데 누구의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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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0.5휴무일은 반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체결한 급여, 근로시간, 휴무일 등에 변동이 있어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사 후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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