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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차** | 23-10-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개인카페에서 4개월째 근무중이고 주 5일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20일에 저에게 10월 29일까지만 가게를 운영하고 건너 1~2분 거리 자리에 11월 말쯤 다시 리뉴얼 해서 오픈한다고 합니다 가게 이름을 그대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저에게 메뉴 개발하는거 같이하고 11월말에 같이 일 하자 라고 제안을 하셨고 메뉴 개발에 있어서는 한달에 80만원 정도는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일하는 매장에서 일하는게 좋고 이전하는 매장으로 가고싶지 않다 그리고 퇴사하고싶지 않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줄 의무가 없다. 나는 너를 해고한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동 할 생각도 없고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그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퇴사 하고싶지도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 드렸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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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매장이 아닌 새로운 매장으로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만약 카페 이전하여 근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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