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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기타 > 없음  | 우** | 23.10.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1년 1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면접보고 들어 갔을때 내일부터 출근 하라고 하셔서 계약서 라는 말 없으셨고 노래방도 야간 근무 포함 안 되나요? 3개월동원 13시간씩 월 4일 휴무 월급 210만원 이 말이 되는건가요? 사장이든,주방이든 다 처음에 이름 안 부르셨고 야,안 들리냐 이런식으로 하는거 또한 일 제대로 안 알려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통 알바생이라도 계약서는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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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급여 관련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구체적인 근무일,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확정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계약서는 사업주에게 작성 요청하시고 작성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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