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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사장님이 계속 안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 23.10.25 조회 235
작성함
시급 9,620원
2개월
5시간
27세
1명(* 사장님 제외)
일 시작할때부터 사장님이 계속 돈 없다 소리를 하고, 거래처 여러 곳에서 밀린 대금 내라고 독촉 전화+방문을 했습니다. 결국 제 월급도 준다준다 말만하고 안줘서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청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장님도 노동청에 와서 임금 체불 확인& 금액 확인을 해야하는데, 노동청에도 계속 안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도 안 주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감독관이 전화를 해도 안 나타나면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임금 체납액은 총 16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체불내역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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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