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사장님이 계속 안오면 어떻게 되나요?

임금 > 임금체불  | 정** | 23-10-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일 시작할때부터 사장님이 계속 돈 없다 소리를 하고, 거래처 여러 곳에서 밀린 대금 내라고 독촉 전화+방문을 했습니다. 결국 제 월급도 준다준다 말만하고 안줘서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청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장님도 노동청에 와서 임금 체불 확인& 금액 확인을 해야하는데, 노동청에도 계속 안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도 안 주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감독관이 전화를 해도 안 나타나면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임금 체납액은 총 160만원 정도입니다.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체불내역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