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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사장님이 계속 안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 23.10.25 조회 2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일 시작할때부터 사장님이 계속 돈 없다 소리를 하고, 거래처 여러 곳에서 밀린 대금 내라고 독촉 전화+방문을 했습니다. 결국 제 월급도 준다준다 말만하고 안줘서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청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장님도 노동청에 와서 임금 체불 확인& 금액 확인을 해야하는데, 노동청에도 계속 안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도 안 주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감독관이 전화를 해도 안 나타나면 그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 제가 더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임금 체납액은 총 160만원 정도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노동청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체불내역을 확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