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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해고 > 부당해고  | 강** | 23.10.2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6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원래 10월 28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갑자기 10월 21일날 저에게 오후 4시 30분쯤 새로운 알바 구했으니깐 오늘까지만일하라고 그리고 5시에 퇴근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원래 퇴근도 6시인데 그래서 전 제가 필요한걸 살라다가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원하는것도 못샀습니다. 혹시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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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도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고 일방적으로 합의한 퇴사일 이전 퇴사조치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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