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3.10.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근무조건은 시급10,000원 월~금 10:30~13:30 근무시간이고 매주 화요일 직원휴무시 10:30~ 18:00 or 10:30~16:30 or 10:30~22:00 근무 했습니다. 1년 11개월 근무 중이고 중간에 개인적으로 휴가할때는 꼭 한달전에 상의후 쉬었습니다. 직원1명에 평일아르바이트 1명,주말아르바이트 1명 이렇게 근무 합니다. 저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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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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