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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문의

임금 > 기타  | 김** | 23-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50,876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피시방 평일 야간 알바생입니다. 어제 면접후 채용됐는데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은 공고에 올라온대로 한다더라구요 - 근무요일 : 월~금 - 근무시간 : 23:00 ~ 05:00 (5.5시간) - 휴게시간 : 30분 - 시급 : 9,620원 위와 같은 조건인데 이전에 했던 피시방 알바에선 휴게시간은 따로 두지 않았거든요 휴게시간 30분이 근무시간으로 해당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o://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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