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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거 맞죠?

기타 > 없음  | 우** | 23-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9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근무 중인 매장에서 가스라이틍을 당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1. 스케줄 근무로 월마다 휴무표를 작성하는데 저에 개인 일정은 상관없이 마음대로 근쿠표를 작성합니다. 원하는 일에 쉬고 싶어 말을 하면 그럴거면 너가 점장하지 그러니라는 말을 합니다. 2. 위의 처럼 스케줄 근무를 하는데 회사 일정도 아닌 점장 개인의 의견으로 휴무를 없애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역과 저의 거주지는 경기도 여주입니다. 어제 본사 회식으로 청담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회식이 늦어져 지하철 운영이 종료되어 본사의 허락으로 여주까지 택시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창피한 일을 하였다며 이번달 휴무를 없앴습니다. 3. 옆 매장에 사람구하니까 면접보고 오라고 가고 싶으면 가라는 식으로 해고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4. 저의 근무시간은 10:00 ~ 21:00입니다. 점장에 의해 조기 출근 및 야간근무가 있습니다. 조기 출근에 대해 ot수당이 가능하나 점장에 의해 출근한 건으로 본사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 녹음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리면 당일 퇴사 통보 등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위의 내용을 본사에서 모르고 있어 본사에도 녹음본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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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1주 한 번의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부탁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당일 퇴사 통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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