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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기타 > 없음  | 이** | 23-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17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사장이 일하다가 저녁 타임으로 제가 일를하던 와중 가르쳐준답시고 야야 임마 점마 이런 듣기 거북한 태도로 갑질을 합니다 이런건 신고 안될까요? 이거뿐만아니라 화장실청소해라 짜증난다 제대로 하고 나가라 이런식으로 가만히 있는사람을 막대합니다 사람대접을 못받고있는데 제가 일을 많이 해봤지만 이런 대접은 처음이라 적어봅니다 신고가능할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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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져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에 이른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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