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기타 > 없음 이** 23.10.24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1,17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첫출근을 화요일에 했는데 그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