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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기타 > 없음  | 이** | 23.10.24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1,17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첫출근을 화요일에 했는데 그주는 주휴수당 못받나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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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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