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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포함 월급

임금 > 임금체불  | 박** | 23.10.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브런치 베이커리도 같이 하던 대형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저희가 주 5일 쉬는 날은 그 한주 중 일요일 빼고 나마지를 돌아가면서 쉬고 싶은 날 정해서 쉬었습니다 빨간날, 주말은 바빠서 잘 못 쉬구요 오픈(8시부터 17시),미들 (10시부터 19시)마감(14:30부터23:30) 이렇게 로테이션 돌면서 스케줄을 짜는데 오후 10시부터는 야간수당이더라구요 현재 거기 그만 뒀구요 그만둔지 얼마 안됐고 그만둔게 돈 등 문제류 그만 뒀습니다 3월 34일부터 10월 8일까지 일 했구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야간수당 포함해서, 세후도요)4대보험 소득세,지방소득세뗐습니다) 세후 1877620받았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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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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