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 하는데, 음료실수 잦다고 월급 70프로만 준다는데
임금 > 최저임금 궁*** 23.10.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처음에 면접볼 시에는 월급의 90퍼센트로 두달 월급을 주기로 했었는데 , 근로계약서를 계속 쓰지 않다가 일하는거 보니 음료실수 잦다며 이번달은 70퍼센트로 준다고 근로계약서를 쓰자네요. 그 자리에서 말할까 하다가 일단 집에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이 글을 씁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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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 지급은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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