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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일 하는데, 음료실수 잦다고 월급 70프로만 준다는데

임금 > 최저임금  | 궁*** | 23.10.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면접볼 시에는 월급의 90퍼센트로 두달 월급을 주기로 했었는데 , 근로계약서를 계속 쓰지 않다가 일하는거 보니 음료실수 잦다며 이번달은 70퍼센트로 준다고 근로계약서를 쓰자네요. 그 자리에서 말할까 하다가 일단 집에가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집에 와서 이 글을 씁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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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임금 지급은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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