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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유니폼

기타 > 없음  | 김** | 23-10-2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다른 직원이 제가 안 오는날에 본인 유니폼이 있음에도 제 유니폼을 몰래 입습니다 혹시 절도죄나 횡령쪽 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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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유니폼이 회사의 소유인 경우에는 곧바로 절도나 횡령 등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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