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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여부

퇴직금 > 없음  | 김** | 23-10-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368,767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2022년 9월 18일~2023년 11월 30일에 퇴사예정인데 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여부를 안알려주셔서 혹시 못받는경우인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며 일,월,화,수 4일 출근하고있고 00시~09시까지 9/10/9/9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으로 한시간당 10분씩 빠져서 실직적으론 7.30/8.20/7.30/7.30 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주휴수당 포함하며 주급으로 368,767원씩 받고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은 얼마정도 정산되어 나오는지 -혹여 못받는 경우인건지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수당이 나오는건데 못받고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를 몰라서 교대는 09~17시 오전, 17~00 오후, 00~09 야간 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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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휴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닌 받아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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