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고용보험

4대보험 > 기타  | 양** | 23.10.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52,000원

총 근무일수 : 0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면접보러갔는데 2주정도 같이 일해보고 일하는거 결정하자고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3.3프로 세금도 안뗀다고합니다. 혹시 2주뒤 그만나오라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전에 회사에서 1년좀 넘게 일하고 퇴직했었습니다.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피보험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퇴사 사유 등을 알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