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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임금 > 기타  | 이** | 23-10-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천국 통해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최저 시급이고 옷가게이며 근로계약서는 아직이며 10월 6일에 일을 시작해서 아직 1달이 안되었고 합의를 하면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시간은 일 8시간이고 중간에 휴식시간 1시간 30분으로 총 9시30분간 가게에 상주합니다 휴게 시간이 너무 긴게 불편하지만 가게 특성을 이해해서 저는 불만없이 근무 중인데 식대가 안나오고 무급 휴식이라 너무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알바생 식대는 어떻게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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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식대는 법에 정해진 바 없으며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근로게약서상에 임금과 별도로 식대가 정해져 있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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