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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해고 > 부당해고  | . | 23-10-2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첫 알바인데다 지난주에 초보가능한 떡볶이집 알바를 구했고 공고와 근로계약서 상 일주일에 3번, 하루 11:30~15:30, 3개월~6개월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갑자기 시간을 11:00~16:00으로 바꿔달라고 했고, 그 다음날부터 최저시급에서 시급 1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일주일에 2번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시험기간이었던지라 허가했었고, 그 다음주부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오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주방요리경험자를 뽑아야겠다며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문자를 보냈고 지금까지 일한 것까지만 돈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복사본을 준다면서 찍어가지 못하게 했고 계약 내용이랑 다르게 말을 여러번 바꾸면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날렸는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면 통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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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읍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고



복직을 원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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