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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 관련 등본 제출

기타 > 없음  | 김** | 23.10.2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68,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다음 달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점주님께서 출근 할 때 등본을 챙겨오라고 하시더라구요. 알바 하면서 등본을 요구받은 건 처음이라 어디에 필요한 건지 여쭤보니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4대 보험은 안 들고 일용직 신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알바가 일용직 신고도 가능한지..그리고 이때 등본이 필요한 건지.. 그냥 등본 준비해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등본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근로 계약서는 아직 작성 안 했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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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시 신원확인차 주민등록 등본을 요구할 수있읍니다  그러나 일용직신고 용도라면  구체작으로 사용되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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