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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산

임금 > 최저임금  | 김** | 23.10.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8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 3일 총 27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8.5, 8.5, 9시간으로요.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하고 일급이 80000원입니다. 이때 11일을 일했고 그 중 5일은 혼자 일했을 경우 세금 3.3퍼센트일때 월급이 931,200원 맞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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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주 27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5.4시간이 발생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4대보험 가입을 안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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