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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해고 > 부당해고  | 김** | 23.10.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10월7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도미노피자 경상대점에서 근무 했습니다. 일을 시작 하기 전 2주 동안 수습 기간을 가지자고 하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는 명확한 날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요. 알겠다고 하고 2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칭찬도 받으면서 일했는데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직서를 써야 이때까지 일한 급여를 주겠답니다. 그리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했고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다더군요. 일단 제 사정이 급해서 알겠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맞는 지 또는 급여 관련 해서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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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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