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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임금 > 주휴수당  | 차** | 23-10-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평일 주 5회씩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8시간 화,수,목,금은 7시간씩 일하고 있구요 일한지 1년이 넘어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4대보험도 안하고 월급도 현금수령하고 있습니다. 면접 볼때 주휴수당 안주신다했는데 퇴직금이랑 받을수 있을까요? 대충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큰돈이라 받아야할거같아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안주려는 사장님도 많다는데 어찌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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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부 사업주가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위들입니다.



퇴사후 출근일,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산정하시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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