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다* 23.10.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아웃소싱 소속으로 애견간식 제조회사에서 하루근무하였는데 3일을 못채우고 그만뒀기에 하루근무한 일당을 못주겠다 합니다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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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로 법위반 사항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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