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일당 미지급

임금 > 임금체불  | 다* | 23-10-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아웃소싱 소속으로 애견간식 제조회사에서 하루근무하였는데 3일을 못채우고 그만뒀기에 하루근무한 일당을 못주겠다 합니다 이거 임금체불 아닌가요?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금체불로 법위반 사항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