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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양** | 23.10.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기간 중에 첫 주 33시간, 둘째 주 30시간, 셋째 주 32.5시간 일했는데 수습으로 시급의 90%를 지급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안 하냐고 여쭤보니 이번 달은 주급으로해서 세금 안 떼고 바로 지급하는 거고 근무스케줄 정확히해서 근로계약서 쓰면 그때부터 지급해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저 3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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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수습기간중에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업종)에 따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시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최초 근무일에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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