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해고
해고 > 부당해고 박** 23-10-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던킨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근무 3주 후에 사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하러 갔을 때(저번주 일요일)에 새로운 사장님이 우선 1개월로 하자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1개월로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게 사정도 힘들고 사람도 한타임에 둘이나 있을 필요가 없을거 같다며 이번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사장님과 1주 일했던 임금은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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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근로한 시간에 알맞는 임금을 받은 경우 법적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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