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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출근 이틀전에 갑자기 해고통보받았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 강** | 23-10-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올해 3월경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금토일 성수기땐 화목금토일)(시급 10000원 근무타임은 20:00~02,03:00인데 주휴수당및 야근수당은 따로 안받습니다) 당시엔 전역후 휴학상태여서 그냥 자유롭게 되는시간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다 복학시기여서 학교다니다보니 이틀정도 빠지게되었습미다(이건 한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번주이 집안사정때문에 하루 빠지게되었습디다. (갑자기 일어난일이라 당일에 출근못할거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제잘못인거같네요) 평소엔 근무할때 1~20분정도 조기출근하고 또 지각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오더니 제타임에 직원한명 구했다고 이번주부터 안나와도된다고 말해주는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당했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핢가요.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시에 해고조치 가능하다 적혀있긴해서 이게 좀 걸리긴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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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전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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