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

임금 > 임금체불  | 이** | 23-10-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5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00명(* 사장님 제외)

Q :

김 만드는생산직에 다니고 있는데 불량이 계속 나온다하여 감봉조치를 한다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 그리고 요즘 바다 그거 때문에 김이 안나간다며 회사에 일이 없다고 해서 추석 연휴전 9월 27일 회사에서 쉬어라해서 쉬었는데 정직원들은 연차로 처리해주고 알바들은 무급으로 돈을 안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도 못받는건데 ,, 회사에서 쉬어라고 한건데도 무급인건가요 ..?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감봉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사내 취업규칙 내지 징계에 관한 사규 등에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규정에 있지 않은 사유 내지 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당감봉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로 인한 휴업 등)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또한 사용자가 휴업을 지시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