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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알바

기타 > 없음  | 오** | 23-10-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는 15일 인데 자리가 없다 해서 다음주 일요일에 간다 했어요 근데 문자로 등록하라는 문자 보내기 2분전에 전화외선 가능하냐고 이러는데 친구랑 이야기 해보고 전화드리겠다 했는데 문자 보내버리고 저희둘다 갑자기 서로 다른친구랑 약속 잡혀서 빠듯하다 했는데 저만 오라하고 친구는 저혈압이라 못할수도 있다 하네요 사전에 약 얼마나 먹고 그런거 다 물어보고 괜찮다 했어요 근데 반말하면서 ***만 등록해라 하고 동반이라 죄송하다 까지 말했는데 앞으로 출근금지 시킬게 이러네요 신고 가능 한가요?

A :

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임의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2. 질문자님이 택배알바라고만 하셔서 정확히 무슨일을 하시는 지는 알지 못하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만약 출근금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려고 하는 거면 이 역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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