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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금액

임금 > 최저임금  | 이** | 23.10.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9월 12일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최저 9620원 받고 오늘 근무일빼면 지금까지 20일동안 일했습니다. 매달 15일월급날인데 어제 주말이라서 안들어왔습니다. 방금 9월 급여가 1,257,377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이 들어오는게 맞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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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임금계산은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일간 근무한 총시간 * 9620원 = 기본급



2. 결근 없이 매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 : 일 소정근로시간 * 9620 *주휴발생 갯수



3. 기본급+주휴수당 = 월급(세전)



4.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발생 : 휴일근로시간 * 9620 * 1.5



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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