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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에서 일한 20살인데요

임금 > 임금체불  | 양** | 23.10.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658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매니저님이 자꾸 너 같은애가 왜 여기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하고 청소를 좀 못한다고 어머니를 들먹거리시고 틈만나면 일머리 없는거 인정하지? 하시는 등 못살게 굴어 정확히 1달하고 하루 일했는데 한달 다 일한거 받고나서 그만뒀습니다. 10/5(목) 5시부터 11시 총 6시간 일한 것 수습 적용하여 51948원을 받아야 하는데 계좌이체로 보내달라 하니 니가 직접와서 받아가랍니다. 쿠사리 주실게 뻔해서 무서운데 돈은 지급자가 결정하는 거라며 저는 결정권이 없다고 막 그러시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하루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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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넣으실 수 있으며,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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