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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해 업무지시 및 감시를 당하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타 > 없음  | 이** | 23.10.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헬스장에서 알바중입니다 사장님이 출근하시지 않고 cctv로 매장을 감시하고 업무를 지시합니다 업무중 쉬는 것도 전화나 문자로 허락을 구해야합니다. 그외에는 제가 출근하지 않은 휴일엔 일감을 쌓아두고 처리하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제가 출근하면 그 모든걸 한번에 처리하게시킵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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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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