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에 부당해고(근로계약서 작성안함)
임금 > 주휴수당 박** 23.10.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주말 이틀 8시간씩 근무하는데 시급은 만원이고 주휴를 안 주려 해서 일단 근로계약서 쓰고 나서 얘기해보려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주 5일 근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계약 내용이나 시급, 주휴 이런 걸로 따지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더라고요 이거 근로계약서 내용 잘못된 거라도 써야 하나요? 그리고 여기 최소 10명 최대 20명은 일하는 것같은데 부당해고나 해고수당 조건에 해당되나요? 제가 주말 이틀 알바를 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녹음이라도 해야 되나 싶은데 막막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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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실질근로내용을 정확히 담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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