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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김** | 23.10.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원

총 근무일수 : 년 8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2월 20일에 근무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장님께 12월 31일에는 가게가 없어진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여 공사 기간이 약 한 달이 걸리기에 2월부터 다시 출근해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남은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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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전 사업장과 새로운 사업장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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