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실수인가요 업장의 실수인가요
기타 > 없음 강** 23.10.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1. 알바가 손님한테 계산 하고 결제액이 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싸인 까지 받음. ( 영수증 발행기에서 영수증 발급 여부 no 클릭 까지함 ) 2. 손님은 보내고 포스기를 확인 했더니 결제앱이 종료 되어있었음. 3. 사장에게 보고 하고 결제앱을 재실행 했더니 1번에서 계산했던 테이블이 미결제 상태로 떴음. 4. 사장은 알바의 실수라며 알바에게 손해액을 알바에게 결제하라고 함. 5. 알바는 1번 상황까지 확실히 했다며 본인 잘못이 아니라고 하며 결제를 거부 6. 사장은 "먹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알바가 계산해라" 라며 결제를 요구 7. 알바가 결제하며 손해액을 매꿈 제가 봤을 땐 포스기가 다운으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장의 잘못이며 알바가 손해액을 매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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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상담 내용이 노무적인 문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포스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업주의 잘못과 결제완료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알바의 잘못 둘다 있어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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