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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자마자 해고통보받음

해고 > 부당해고  | 이** | 23-10-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 안썼습니다* 7월 중순쯤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함. 당시에 사장님은 우리가게에서 일 해보고 할만한지 고민이있으면 한번 해보고 결정해보라고함.(사실상 그냥 계약서엔 시간과 근무일수를 정확히 표기해야하나 유동적인 자영업 매장이라서 그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임) 어느정도였냐면 사람이 없는 날은 1시간 반만 근무시키다가 퇴근하라고 종용하셨음. 그리고 분명히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셨음. 그 기간중에는 임금의 90퍼까지 깎을수 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안하고 최저임금은 보장해주되, 주휴수당은 주지않는다고 했고 4대보험도 없음(주방일인데도). 그리고 3개월을 다 채워서(월급받는 날-10일-로 1개월을 카운트하는방식이랍니다) 어제 언급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할까요?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휴나 아니면 시급이 오르는등 얘기했는데 어제는 주휴도 쥰다 시급은 그대로일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12시에 수습기간끝났는데 일이 안맞는것같다며 이번달은 전날까지 일한 수당을 줄테니 결국은 해고하겠다고 카톡으로 한줄 딱 보내시더라구요 ㅋㅋㅋ 솔직히 근무도 스케줄표로 매주나오는데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정이 있습니다만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하니 어이가없더라구요. 현싱적으로 다시 복귀는 바라지 않으나 갑자기 사라져버린 제 근무와 그에대한 보상은 받고싶습니다. 이를 받을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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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미만(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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