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안녕하세요.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 없음  | 김** | 23-10-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022-08월에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2023-06-03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후에 사장님께서 인력이 필요하다 요청하셔서 2023-06-22일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할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따로 없었고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는 날짜로 스케쥴을 짜서 보통 주 3-4일정도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입금되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인데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도 같이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A :

0000-00-00 00:00:00


자진 사직(2023년 6월 3일)의 경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재입사일인 2023년 6월 22일 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