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정규직도 다른 알바랑 겹업이 가능한가요??
기타 > 없음 박** 23.10.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생활비 부족으로 알바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던 중 약국 알바가 눈에 띄어 지원해보고자 합니다만 채용 형태가 정규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근로계약서상) 다른 알바랑 겹업이 가능한가요?? 약국 알바 하려면 다른 알바를 못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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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투잡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대표님께 양해를 구해서 알려주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잡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징계 등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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