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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시간이 4시간인데 사장님께서 일찍 마감해서 3시30분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류** | 23.10.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잘 모르는걸 수도 있지만 원래 근무시간4시간 이라고 근로계약서에도 표시했으면 총 4시간의 일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것이 원칙 아닌가요..? 종종 사장님께서 손님 없다고 일찍 가게를 닫아 저는 본의아니게 일찍 퇴근하게 되여 돈을 더 못벌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아직 한번도 받아본적도 없고 월급만 이야기 하면 자꾸 다음주 다음주라 하면서 미루는데.. 그리고 월급에 주휴수당은 무조건 포함되있는 건가요? 보통 한주에 최소15~20시간 일하면 받는다 하는데 전 주말빼고 매일 일하기 때문에 못받으면은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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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에게 3.5시간만 근로제공을 받고 0.5시간에 대한 휴업처리를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명 근로시간 꺾기라는 내용입니다.



0.5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하는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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